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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된 10대女 무릎 꿇리고 소변 먹인 10대 항소심서 풀려난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휴대전화 개통 명의 안 빌려주자 모텔 전전하며 한달간 무차별 폭행
법원 "죄질 무겁지만 18세 미성년자"…공범들은 징역 3~8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JTBC 방송 캡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JTBC 방송 캡처]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한 달여간 끌고 다니며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한 10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행 중 남녀 3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승한)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E양에게 실형 대신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2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18세 미성년자이고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군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D양이 거절하자 한 달간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D양을 감금하고 "집에 갈 생각마라.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엄마와 아빠도 산에 매장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옷을 벗기고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사정없이 때렸다. 담뱃불로 얼굴 등 몸을 지지기도 했다. 알몸에 피투성이가 된 D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했다. 가혹한 성적학대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잔혹한 범행은 절도와 사기 등 이들이 다른 범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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