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vs법원, 구속영장 기각 놓고 충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법·검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법·검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공식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영장 기각되자 비판 맞불 #검찰, "납득 어려운 판단,적폐청산 수사 못해" #법원,"도 넘는 비난과 억측, 사건 영향 저의"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월 말 새 영장전담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 등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국정농단 사건,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은 일은 처음이 아니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은 법과 원칙을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론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실은 이날 “영장전담 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며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결과가 달라졌다는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 2명과 KAI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길용·손국희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