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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장애인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일부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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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 노역을 당한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김한성)는 8일 박모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염전노예 논란이 벌어진전남 신안군신의도의 한염전. [중앙포토]

염전노예 논란이 벌어진전남 신안군신의도의 한염전. [중앙포토]

재판부는 “박씨는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 공무원에게 염주로부터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취지로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경찰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씨가 도움을 요청할 상대방은 사실상 경찰 공무원밖에 없어 보인다”라며 “그런 박씨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 공무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둘만 있게끔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박씨는 염전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해 보인다”라며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경찰·감독관청·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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