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계올림픽 앞두고…조류독감(AI) 상시방역 체계 구축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업농장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비상 시 활용하는 긴급백신접종 체계를 갖추는 게 골자다.

전업농장 5138곳에 내년까지 CCTV설치 #백신 접종 여부는 추가 논의 후 11월 결정 #가금밀집지역 두 곳 시설개선 시범 추진

올 6월 대구에서 AI가 발생해 가축위생방역본부 관계자들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 2017.06.22

올 6월 대구에서 AI가 발생해 가축위생방역본부 관계자들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 2017.06.22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까지 전업규모 농장 5139곳에 CCTV 설치를 지원해 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설치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 AI 발생으로 살처분을 했더라도 CCTV를 통해 농장주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해준다. 농장주들의 자율적인 CCTV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법제화는 내년 이후에 추진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일제접종 여부는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한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닭은 소·돼지와 달리 백신 종류가 144종으로 많고 산란 후 도축까지 시간이 짧아 백신 접종 부작용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보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식용 닭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는 5곳(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다. 오리의 경우는 개발된 백신이 없다.

 대신 이번 대책에는 긴급백신접종 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비상 시 언제든 쓸 수 있는 백신은행을 만들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긴급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접종 대상·지역, 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한다.

 올 가을과 겨울에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AI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가금류 시설 일제 점검을 한다. 10월~내년 2월 넉 달 간은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방역취약 농가 1538곳을 선정해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이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산란계와 토종닭, 오리를 키우는 전업농장 2498곳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443명)가 매일 전화로 방역 여부를 확인하고 월 1회 현장점검도 나간다. 각 지자체에는 AI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농장에서 도축장 이외로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의무적으로 AI 검사 및 이동승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김제 용지면, 음성 맹동면 등 가금류 사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전국 15개 읍면은 ‘가금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출입구를 분리하고 소독 시설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발생한 AI건수(812건) 중 15%가 이들 읍면에서 발생했다. 허 실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15곳 중 2곳은 밀집사육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고 차츰 개선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충남의 한 양계농장에서 농장주가 주변을 소독하는 등 AI 방역 활동을 강화한뒤 닭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2017.06.06

지난 6월 충남의 한 양계농장에서 농장주가 주변을 소독하는 등 AI 방역 활동을 강화한뒤 닭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2017.06.06

 빠른 진단을 위한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는 이달부터 가축방역관뿐 아니라 현장 수의사에게도 보급한다. 가축 또는 동물약품 운반차량에만 적용해 온 GPS등록을 계란 난좌 운송차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농장 방문차량(5만여대)의 이동 기록과 농장 위치, 크기 등을 취합하면 감염농장 및 감염위험 등을 상시 예측할 수 있다.

 방역 종사 인력도 늘린다.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인원을 연 15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본부(현 291명)와 농협 공동방제단(현 450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은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토종닭 등 전통시장으로 유통되는 가금류 판매업소를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정기적 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으면 산 가금을 유통할 수 없다.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유통이 필요한 취미·자가소비용만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CCTV 의무 설치 등 강화된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관리·방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농가에 올해부터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을 주기로 했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시·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생산물을 유통을 할 수 있고 인증마크도 부착한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이 가능한 가금 이력제는 2019년 도입한다.

 2003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2014년부터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해왔다. 농식품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신고 유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제3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올리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최초 신고 농장은 AI 양성으로 판정돼도 살처분보상금을 최대 100% 지급해준다. 반면 수의사나 농장주가 AI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도를 높인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