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뺑소니 사망사건, 6개월 만에 범인 잡고 보니 시동생 “차량 후진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뺑소니 사망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검거됐다. [중앙포토]

뺑소니 사망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검거됐다. [중앙포토]

뺑소니 사망사건 범인을 6개월 만에 잡고 보니 피해자의 시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집 마당에서 형수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ㆍ도주치사)로 A씨(6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상주 시내 한 주택 마당에서 형수 성모(67ㆍ여)씨를 자신의 1톤 화물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A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농기계를 빌리려고 형 집에 들렀다가 차량 후진 중 형수를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마당에 쓰러져 있던 성씨는 아들 전모(43)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차량 역과에 의한 골반부 골절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늦게나마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 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