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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쟁점' 檢, 이창명에 징역 10월 구형…이창명 "억울하다…먹는 시늉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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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 [중앙포토]

방송인 이창명. [중앙포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날 오전 방송인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 관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이창명의 음주 사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은 "동석했던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이창명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음주 여부에 대해 이창명 측은 "건배 제의 시 마시는 시늉만 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창명은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는 것이 상처가 덜하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 주취 상태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의 한 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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