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오늘 직권상정 …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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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반쪽 국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보이콧, 바른정당 반대당론 #민주당 120명, 정의당 6, 무소속 6 #국민의당, 오늘 의총서 방침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뒤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4일 표결이 이뤄지면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8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원 수는 민주당 120명, 한국당 107명이다. 민주당 혼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고 한국당도 역시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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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캐스팅보트는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4일 본회의엔 참석하되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는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본회의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120명 의원이 전원 참석하고 정의당(6명)과 무소속(6명) 의원들의 찬반을 고려할 경우 국민의당에서 최소 19명에서 31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의 정체성이나 인권 문제에 관해선 의원들의 개인적 소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전적으로 의원들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기독교계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며 “문자메시지가 수백 통은 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장은 “상황 변화가 많으니 내일 오전 8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방송사 사장의 거취 문제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외면한다면 국민 누구도 한국당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즉각 복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가하게 국회를 내팽개칠 상황이 아님을 한국당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여야가 손잡고 머리를 맞대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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