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장겸 체포영장 8일이 시한 … 고용부, 집행시기 놓고 고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김장겸(사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놓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서도 영장 집행에 신중론 #고용부, 자진출석 유도 나설 가능성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이번 영장 집행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한다.

그러나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3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일단 김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용부 관계자는 “주말이라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장을 집행하려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고용부는 일단 영장이 나온 이상 유효기간 내(9월 8일)에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시점은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일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없지 않다. ‘당장 정기국회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등 김 사장 측과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애초 고용부 서부노동지청이 김 사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직후 곧장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만류로 한 차례 미룬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사장이 세 번째 요구에 불응한 지난달 말 검찰에 체포영장 청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후 추가 통보 등 명분을 더 쌓은 뒤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점과 혐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점을 들어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6월 29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통상 현직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서면이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곧장 사법 처리 카드를 꺼낸 것이다. 통상임금 체불이나 소환 불응, 행방불명인 경우엔 체포영장을 신청하지만 부당 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로선 김 사장이 조사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보기 힘들다.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서부노동지청에 제출했고, 다른 전·현직 임직원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일찌감치 ‘검찰 송치’ 방침을 밝히면서 실무진이 너무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수사 중이고 마무리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