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기준법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 명확하게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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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다. 그는 전날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의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5년4개월만의 최고치(2.6%)를 기록한 물가와 관련해서도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량 생리대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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