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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아스퍼거·해리성 장애 심신미약 모두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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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K(17)양과 공범인 P(18)양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대검 수사자문위원 김태경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교수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는 없다고 봤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는 사건의 공범과 주범. [인천=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는 사건의 공범과 주범. [인천=연합뉴스]

사건 발생 열흘 정도 지나 김양을 만난 김 교수는 2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K양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생각보다 끔찍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김양의 심리상태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K양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은 전혀 고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봤다.

김 교수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상대방 의도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공감하는 척할 수 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은 꾸며내거나 ‘공감하는 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양은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 장애와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스퍼거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K양이 다중인격인 해리성 장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적으로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해야 하는데 K양은 이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기억이 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포반응이 드러나야 하는데 (K양은) 굉장히 담담하고 간간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K양의 반응과 진술을 토대로 ‘사이코패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K양이 감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있다며 “사이코패스의 경우 감형의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범인 P양이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서 달라고 했고, 자기가 갖다 줬다는 K양의 증언을 믿으시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있다”며 “둘 다 고어물에 워낙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게임처럼 이야기를 했다. P양이 끝까지 게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8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양은 신체 일부를 P양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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