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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관련 피해 여전…중고 수입차 피해 비중도 증가

중앙일보

입력

중고차 매매단지. [중앙포토]

중고차 매매단지. [중앙포토]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성능ㆍ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 증가 추세”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 2016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능ㆍ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높아지고 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은 2015년 27.6%,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 등으로 중고차 수입차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유형을 보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ㆍ거절’ 45건(5.6%) 등 순이었다.

성능ㆍ상태 점검 피해 602건 가운데 ‘성능ㆍ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최다였다. 이어 ‘사고정보 고지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ㆍ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으로 집계됐다.

성능ㆍ상태 불량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시동꺼짐’ 42건(11.4%), ‘진동ㆍ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ㆍ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시운전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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