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임대사업자 등록, 세원 노출 손실보다 절세 혜택이 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서명수

서명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많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13만8000명으로 민간임대주택 전체 가구 수 642만 가구의 10%가 조금 넘는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자칫하면 혹을 떼려다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경기·세종·부산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세금부담이 무거워진 임대사업자의 절세 혜택이 불이익을 덮는다는 말이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임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이하여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둘 중 한 곳에만 등록이 돼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때 등록한 임대주택이 몇 채이든 상관없다. 또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