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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건' 결심공판……예상 구형량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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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방송 캡처]

[사진 YTN 방송 캡처]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결심공판이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살인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사진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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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 

A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검찰은 이날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A양은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특가법은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역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되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법에는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 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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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재수생 B(18)양

애초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양은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올해 만 18세인 B양은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B양은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으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은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즉 장기 15년, 단기 7년이 B양에게 부를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B양이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B양은 생일(12월 18일)이 지나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 수 있다.

B양이 역할극인 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러한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결심공판에선 지난 3월 범행을 전후로 이들이 범행 계획에 대해 나눈 트위터 메시지가 공개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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