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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 만들어 불법전매…리베이트 수억 챙긴 브로커 '덜미'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부동산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불법전매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6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54)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ㆍ매도자 등 6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브로커 장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 내곡·마곡·세곡·수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전매가 이뤄지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금의 2~3배의 약속어음을 원매자 명의로 발행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통해 매수자들의 명의 이전을 보장해줬다.

전매제한 기간에는 전매 등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계약서 효력을 갖는 공증을 통해 구속력을 갖게 한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 과정 [사진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분양권 불법전매 과정 [사진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장씨는 불법전매 2678건을 법무법인 3곳에 소개해주고 공증액의 40%에 해당하는 3억50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겼다.

매도자들도 이런 수법으로 분양권 매매를 통해 300만~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통장업자 장씨는 다자녀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1000여만원을 주고 공인인증서와 통장 등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했다. 여기에 웃돈을 붙여 부동산 알선업자 등에 다시 팔아 가구당 1억~2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매수자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에 법인 공증인가 취소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매수자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게 했다. 매도ㆍ매수ㆍ알선업자 등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 투기 수요 세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전매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약 10개월 동안 불법전매 거래 2720건을 확인했다. 이번에 입건된 610명 외에 나머지 2000여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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