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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공정위 시정명령 안 지켜" 남양유업 일부 대리점주들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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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커피 공장. [중앙포토]

남양유업 커피 공장. [중앙포토]

남양유업 일부 대리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본사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일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적어도 2015년 말까지 공정위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몇몇 대리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대금 산출 근거를 정확히 설명받지 못한 채 각종 대금을 추가 입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본사의 ‘갑질’ 논란이 있고 나서 공정위는 2013년 7월 시정명령을 통해 대리점주와 본사 간 거래내역을 전산화해 대리점주에게 공개한 뒤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주들은 적어도 2015년 12월까지 본사가 ‘대금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품 대금이 계좌에서 인출된 뒤 영업사원이 또 다른 대금 전표를 들고 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일부 대리점주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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