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팔리는 승용차 뒷유리용 귀신스티커들 '호러영화' 보는듯 괴기스러워, 부착자 첫 경찰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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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사진 SNS 캡처]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사진 SNS 캡처]

‘나도 내가 무서워요’, ‘당황하면 후진해요’ , ‘밥해 놓고 나왔어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초보운전자들의 차량 뒷면에 붙여놓은 이 같은 재미있고 기발한 문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초보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거나 갑자기 급정거해 화가 났더라도 이 같은 문구 때문에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부산 강서경찰서 귀신스티커 붙인 A씨(32) 첫 즉결심판 #A씨 "상향등 켜 위협하는 뒤차 많아 귀신스티커 붙였다"고 #온라인에서 1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한 귀신스티커 팔아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구 대신에 상향등을 켜면 차량 후방 유리에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른바 ‘귀신스티커’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 한 30대 남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게 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귀신 스티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귀신 스티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A씨(32)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약식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42조에는 유사 표지 제작 및 운행 금지 조항이 있다. 여기에 ‘차량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했을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신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여서 그런지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여 상향등을 켜 위협하는 운전자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귀신 스티커’라고 검색을 하면 ‘11번가 귀신 스티커’, ‘귀신 스티커 위메프’, ‘G마켓 귀신 스티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신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000원대에서 2만원대다. 처녀귀신·중국귀신·일본 애니매이션 토토로 귀신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같은 귀신 스티커는 우리보다 앞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며 유행을 하다 국내로 넘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귀신 스티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0r) 캡쳐]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부착된 재미있는 문구는 다른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같은 귀신 스티커는 간접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유행이 급속히 퍼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즉결심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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