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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식품' 생산 제빵류와 '동의훈제란' 주의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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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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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식품가공업체 두 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원료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산 소재 가공식품업체 '유일식품'에서 만든 모닝빵 등 32개 제품과 충북 '행복담기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동의훈제란'에 살충제 계란이 원료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과제빵류 203㎏과 훈제란' 2만1060개에 전량 압류ㆍ폐기 조치를 취했다.

정부, 살충제 계란 쓰인 가공식품 회사 두 곳 공개 #계란 수집판매업체 유통 경로 추적 결과 나와 #이력 추적제 도입 시 난각에 생산 년월일 표시키로

 농장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일일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된 산란 농장은 전국에 49곳이다. 정부는 이 농장들에서 출하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체 1031곳을 추적해 20일 오전까지 이 중 99.5%(1026곳)에 보관 중일 계란도 모두 압류ㆍ폐기했다. 아직 조사가 덜 끝난 2차 판매업소 5곳과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 및 폐기 조치를 21일 아침까지 전부 끝낼 예정이다.

 계란 이력 추적제 도입 밑그림도 일부 나왔다. 이번처럼 부적합한 성분이 발견됐을 때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게 목표다. 현재 체계없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난각코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고, 생산 년월일도 함께 계란 표면에 표시할 계획이다. 또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의무적으로 계란유통센터(GP)에서 수집해 판매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P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농식품부 오류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되어 피해를 본 적합 농장 9곳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규모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 중이다. 반대로 부적합 계란을 생산해 판 농장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45조에 따르면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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