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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귀순 유도한 해병대 초병, '29박 30일' 포상휴가 받아 화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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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경기도 김포 한강하구 지역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을 안전히 유도한 해병대 초병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의 포상휴가는 매우 이례적으로,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 정기휴가 총 일수인 28일보다도 긴 것이다.

김포 애기봉에서 보이는 북한 해멀마을 자료사진[연합뉴스]

김포 애기봉에서 보이는 북한 해멀마을 자료사진[연합뉴스]

해병대는 당시 성공적인 귀순 유도를 한 해병대 2사단 소속 성화영 병장과 김상수 일병에 대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초기대응과 귀순자 구조, 후송 등 모든 귀순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며 "무엇보다도 이들 초병의 철저한 감시와 근무가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두 초병은 오전 2시 30분쯤 "살려주세요"라는 귀순자의 목소리를 즉각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감시장비를 통해 귀순자를 식별, 안전한 유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례적인 '30일 포상휴가' 소식에 군 휴가 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 연예병사·고위직 자녀 휴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군은 올해 '병 포상휴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른 군별 허용일수는 육군 18일, 해군 19일, 공군 20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간첩 검거나 이번 사례와 같은 귀순 유도 등의 작전에 따른 포상휴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 같은 '장기 포상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임월교·다대포 무장간첩 사건, 1997년 철원 GP 교전 등의 사례에 예외적으로 이러한 장기 포상휴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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