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계곡에 평상·천막 불법영업 적발...20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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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 철거. [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 철거.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서 평상, 천막 등 무단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음식 등을 판 이들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이러한 불법 영업을 한 업자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업자들은 북한산 우이동이나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에 철제 파이프, 천막 구조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음식물과 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불법이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경우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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