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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거짓광고…경영진 추가기소

중앙일보

입력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지난해 8월 2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아우디폭스바겐 PDI(츨고 전 차량점검)센터에 세워진 차량 모습. [중앙포토]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지난해 8월 2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아우디폭스바겐 PDI(츨고 전 차량점검)센터에 세워진 차량 모습. [중앙포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디젤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 "배출가스 조작 알고도 부당 광고" #재판 중인 박동훈 전 사장 등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대표)과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골프 2.0 TDI 등 14개 모델(2만687대)을 판매하면서 이들 차량을 소개하는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거짓·과장되게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차량에 장착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인터넷과 매장 카탈로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폭스바겐코리아가 2012년 12월 초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같은 방식으로 부당 광고를 한 것은 박 전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 지난해 8월 1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최정동 기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 지난해 8월 1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최정동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사장을 포함해 타머 AVK 총괄사장(62·독일)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AVK법인, 인증대행업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박 전 사장과 트래버 힐 전 총괄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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