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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살인 방조 → 살인죄 적용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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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인천의 여덟 살 여자 초등생을 지난 3월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 중퇴생 K양(17)과 K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여고 졸업생 P양(18)은 실제 치밀하게 공모해 같이 살인을 범했을까.

검찰 구형은 29일로 연기

검찰이 ‘서로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살인공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P양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P양의 혐의를 ‘시신 유기 및 살인 방조’에서 ‘시신 유기 및 살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P양이 사건 발생 전부터 K양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이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P양이 시켰다”는 K양의 진술과 P양의 증인으로 나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가 “전화상으로는 역할극을 하지 않는다. 들어본 적도 없다”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은 P양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이날 P양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주범인 K양의 혐의도 추가됐다. 살인 등 기존 혐의에 공모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형법 30조)이 추가됐다.

하지만 주범인 K양과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해 보라”고 묻자 K양은 “P양과 공모한 것은 맞지만 실제 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 우발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검찰 구형)공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의 공소장이 변경됐고, 검찰이 P양의 재판에 K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에 따라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각각 29일 오후 2시(P양)와 오후 4시(K양)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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