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5·18은 시민폭동이 분명…'택시운전사' 법적 검토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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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 "법적 검토도 가능하다"고 나섰다.

왼쪽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영화 '택시운전사'.

왼쪽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영화 '택시운전사'.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한 걸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느냐"며 "당시 5·18 상황은 폭동인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비서관으로, 전 전 대통령의 주요 측근으로 손꼽힌다.

이날 민 전 비서관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한 부분에 대해 "완전히 날조된 사실"라며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민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도 집단 발포나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영화를 아직 못 봤지만, 정도가 지나치다고 한다면 법적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왜곡 등을 이유로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 것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허위사실 주장했다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며 불복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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