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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15년간 통화 녹음한 60대 남성 '선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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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화면

음성녹음 화면

법원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15년간 통화내용을 녹음한 남성에 선처를 베풀었다.

A씨(61)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2014년 2월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으로 아내의 통화내용을 다섯 차례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아챈 건 결혼한 지 20년 정도 지난 2001년이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낯선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4년 뒤인 2005년에도 둘이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3년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다음 해 외국에 나간 딸을 보고 오겠다던 아내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이에 A씨는 증거를 확보하려 녹음을 시작했다. 녹음 기능이 켜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에 숨겨두고 외출했고, 그 사이 아내와 다른 남성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확신할 만한 통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2015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A씨가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하려고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아내가 A씨의 불법 녹음을 문제 삼아 고소하자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데 검찰이 실수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바람에 A씨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다시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생각은 달랐다.

배심원단은 "범행 동기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 당시에는 큰 죄의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라는 만장일치 평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15년간 통화 녹음한 60대 남성 '선처'>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8일 사회면에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15년간 통화 녹음한 60대 남성 '선처'>라는 제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60대 남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이혼소송 판결문 확인 결과, 아내가 15년간 외도를 했다는 것은 60대 남성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도 아내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 결혼기간 동안 이유 없이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60대 남성의 의처증 및 아내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때문이었고, 이에 60대 남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위자료 2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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