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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5·18 규명 위해 전두환 다시 법정 세워야"

중앙일보

입력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 규명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정신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전두환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이 법원에 의해 출판, 배포 금지 결정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조속히 판결이 나야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반인륜적 범죄자가 이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 왜곡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달 11일 자신이 국회에 발의했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는 당정 협의와 국방위 및 법사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명확한 진상규명 노력을 하겠다는 국방부 의지가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8연구위원회의 왜곡 ·조작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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