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대장은 이날 검정색 SM-5 승용차를 직접 몰고 서울 용산 국방부 군 검찰단에 출석했다. 직권남용ㆍ가혹행의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
- 본인이 지시했나.
-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이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 전역신청을 했지만 전역은 못하고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의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다.
-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은.
- 그런 생각은 없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 공관병에게 채운 전자팔찌(손목시계형 호출기)는 개인 돈으로 구매한 건가.
-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박 대장은 부인 전모씨와 함께 공관병 등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 결과 박 대장은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이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운전부사관이 차에 태워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그러나 자신은 박 대장의 부인인 전모씨가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군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씨를 7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전씨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대장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날 대장급 군 인사에서 정책연수 명령을 받았다. 정책연수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보직이다. 지금까지 대장급 장성이 정책연수 명령을 받아본 적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을 현역 군인으로 둔 상태에서 군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중장급 이상 장성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한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박 대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