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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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50대 여성 폭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59·전북 전주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8일 경찰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한 뒤 혐의 등을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김 의원이 현재 출국한 상태여서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수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2시경 전주 완산구 A 씨(51·여)의 원룸에서 벌어진 소란 현장에 함께 있던 김 의원을 수갑에 채워 연행했다.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엄지 손가락에 출혈이 있어 인근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A씨도 자신의 상처에 대해 “폭행이 아니라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부인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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