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대공' 지우나...'보안'으로 용어 대체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 전경 자료사진.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전경 자료사진.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서 '대공(對共)' 용어를 빼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공은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상대한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대공'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핵심 관계자는 2일 "대공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단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았다. 공산주의를 상대한다는 뜻인데 너무나 막연한 얘기"라며 "국정원법 자체가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매한 대공이라는 개념을 국정원의 핵심적인 역할로 삼고,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는 제3조 1항 1호에 '대공'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한다. 항목은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법에는 '대공'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도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에서도 불분명하게 쓰인 용어가 국정원 활동에서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 용어로는 ‘보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공'을 대체할 마땅한 용어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대공'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국정원법에 '대공'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개혁발전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