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소매점 등을 통해 직접 빈 병을 반환하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인상 #소매점에 돌려주면 훼손 줄어 재사용 횟수 늘어 #새 병 제작 비용 822억원 절약될 것으로 기대 #환불 거부하면 10만~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2일 올해 들어 6월까지 빈 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상승하는 등 빈 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소비자의 직접 반환율은 24%였고, 지난해에는 30%였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환경부 김원태 자원재활용과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빈 병이 분리 배출되더라도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선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많아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보다 낮았으나 이처럼 소비자 직접 반환이 늘면 빈 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의 경우 빈 병 재사용 횟수는 40~50회,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 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병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연간 약 822억 원(1259억 원→437억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빈 병 보증금 인상 후 일부 소매점에서는 빈 병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 없지 않았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도소매 업계의 협조로 소매점의 보증금 반환 거부율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빈 병을 반환하고, 소매점의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에 수집소 17곳을 시범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108대의 무인 회수기에 대한 성과를 9월까지 평가해 이를 토대로 무인회수기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위반 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10만~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개가 넘는 병을 한꺼번에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빈 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참기름 등 이물질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것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