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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 인정 못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지원 받게돼

중앙일보

입력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이달 9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태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건강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서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며 그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인정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한다.

시행령은 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자의 분담금은 특별구제계정(1250억 원)의 재원으로 쓰인다.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8일 제정·공포됐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한 차례의 공청회, 7월 초 재입법 예고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시행령은 이달 9일 시행 전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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