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명 기소, 안철수ㆍ박지원ㆍ이용주는 제보조작 무관”…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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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김성호(55)ㆍ김인원(55)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지난달 26일 이유미(38ㆍ구속)씨를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5일 만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조작사건과 “제보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조작사건과 “제보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됐던 안철수ㆍ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지낸 이용주 의원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도부, 조작 관여 증거 없어" #문준용씨 특혜 의혹은 별도 수사 #검찰 “새로운 수사팀 꾸려질 것”

이날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현역 의원인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에 대해 “제보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 폭로 기자회견(5월 5일) 전인 지난 5월 4일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서(40ㆍ구속)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검증과 폭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작이나 검증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검찰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서면, 전화,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제보를 추진단에게 넘기기 전인 지난 5월 1일 36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총 5명이다. 검찰은 “이유미씨와 동생 이모(37)씨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ㆍ김인원 전 부단장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어 위 5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4월 27일부터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번 일이 잘 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동생과 함께 조작해 제공한 자료를 기사화하려다 무산되자 5월 4일 공명선거추진단에 그대로 전달했다. 김성호ㆍ김인원 전 부단장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다음날인 5일 그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제보자와 준용씨의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7일 “앞선 5월 5일자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고발들어온 건이 있어 조사해왔다. 향후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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