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졸음운전 방지책 … 광역버스 기사 주 52시간 이상 근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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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광역버스 기사는 주당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최소 10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수도권의 모든 광역버스에 올해 안에 전방충돌경고기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된다. 앞차와 간격이 좁아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도 확대한다.

서울 강남역·서울역·사당역·양재역·잠실역 등 주요 회차 지점에는 광역버스 기사를 위한 휴게소가 생긴다. 역사 사무실을 임대해 쓰게 된다. 차고지에서 기사 두 명이 한 버스를 타고 출발해 회차지까지 운전한 기사는 휴게소에서 쉰 뒤 다음 차를 운전하게 된다.

이 밖에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 지점 130곳(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이 설치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곳이 추가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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