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으로 단란주점 간 A대학 총장…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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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전북 소재 A사립대 총장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183회에 걸쳐 1억5788만원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 전북 소재 A대학 종합감사결과 발표 #설립자 이사장과 아들 총장 대학 마음대로 운영 #학생 등록금으로 단란주점에서 1억5000여 만원 사용 #골프장?미용실 등 2000여 만원 법인카드로 결제 #딸 서류상 가짜 채용 6000만원 임금 지급

교육부 감사 결과 A대학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은 학생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최화식 교육부 감사관실 서기관은 “사안이 심각해 총장 해임과 관련 교직원 중징계를 대학에 요구하는 한편 총장과 이사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 총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183 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도 2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장은 또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서기관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법인 예금을 총장 개인이 마음대로 사유화해 사용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직원으로 가짜 채용해 27개월간 5963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또 법인자금 4724만원을 1195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총장과 이사장뿐 아니라 회계담당 직원들도 교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결재된 문서의 내용과 다른 곳에 예산을 쓰는 등 교비 15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교비는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계좌이체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 목적을 감추기 위해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A대학은 겸임·전임 교수 9명을 채용하면서 자격 미달 지원자를 채용했다.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업 지원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교육·연구 이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A대학은 경력이 1년 미만인 지원자를 겸임교수로 채용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학교 수입 규모를 6억7113만원 부풀려 잡은 뒤에 해당 금액을 실험실습비·장학금 등 학생지원비에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학사 운영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21명은 학기 중 해외여행을 이유로 86개 과목에서 몇 차례씩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보강수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학생 69명은 과제물 평가만 했음에도 시험을 치른 것처럼 시험점수를 기재해주는 등 성적 조작 의심도 발견됐다.

교육부는 법인·대학 전반의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또 대학 법인에 총장 해임과 관련 교직원 14명(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총장과 이사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 17억원은 당사자로부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최 서기관은 “재심의 등 절차에 따라 감사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3~4개월 후 감사처분이 확정된다. 그 이전까지는 대학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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