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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는 낙장불입? …어르신을 위한 금융투자 꿀팁 5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75)는 아파트 경로당에 갔다가 옆 동에 사는 B씨(69)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8%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요즘 1% 주는 예금을 누가 하느냐”며 “원금 까먹을 일 거의 없고 수익은 훨씬 많다”고 말했다.

ELS 투자했어도 2영업일 이상 재고 가능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 활용

 A씨는 B씨의 소개를 받아 어느 날 오전 근처 증권사에 들러 지수 연계 ELS에 가입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놀러 온 딸이 “ELS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아니다”며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말에 투자한 걸 후회했지만, 투자한 걸 물릴 수도 없어 속만 태웠다.

 A씨가 ELS 투자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르신을 위한 금융투자 요령 5가지’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59번째 주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① 70세 넘었다면 전용상담창구 활용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70세 이상이라면 증권사 등을 방문했을 경우,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 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 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는 신중
 주가연계증권(ELS)ㆍ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투자하려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부적합확인서’까지 쓰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고수익을 쫒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다.

④ ELS 투자 땐 ‘적합성보고서’ 확인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핵심 유의사항과 권유사유 등을 기재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핵심 유의사항은 재무상황 및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할 상품의 손익구조ㆍ만기구조 등이다. 올 초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⑤ ELS 투자 땐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지난 4월부터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됐다.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곧 증권사 지점에서 ELS에 가입(청약)하겠다고 100만원을 냈다면, 그 100만원이 바로 투자되는 게 아니라 이틀이 지난 3일 뒤에 실제 투자되는 셈이다. 만약 이틀 사이 마음이 바뀌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투자를 물리고 싶다면, 철회기한 및 철회방법 등을 확인한 후 숙려기간 내에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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