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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무죄 밝힐 것"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26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호제훈)는 이날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 [중앙포토]

윤종오 무소속 의원. [중앙포토]

재판부는 윤 의원이 “큰 득표수 차이로 당선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하고,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사전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과정에서 분위기와 달리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박근혜 탄핵정권하에 정치검찰이 진보노동 정치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앞선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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