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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예비대학생 죽게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무기징역에 전 재산 몰수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인민망]

[사진 인민망]

지난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예비대학생을 속여 학비를 가로챈 뒤 자살에 이르게 한  범인 일당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15년형을 각기 선고했다.

 20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둥성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보이스피싱 주범인 피고인 천원후이에 대해 사기죄와 공민 개인정보 침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재산 전액을 몰수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공범 7명에 대해선 3~15년의 징역형과 함께 10만~60만 위안(약 1661만~9967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난징여우뎬대학 입학을 앞둔 쉬위위 양에게 교육부 직원을 가장해 전화를 걸어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장학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며 은행카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정계좌에 송금하도록 속였다. 쉬양은 부모로부터 입학금으로 받은 9900위안(약 164만5000원)을 입금했다. 쉬양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알게 된 뒤 충격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사흘 뒤 심장정지로 숨졌다.

 쉬양의 아버지는 판결 소감을 묻는 질문에 “법원 판결문과, 생전에 좋아하던 사과를 가지고 딸의 무덤에 가서 재판 결과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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