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2년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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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 이사장이 손에 찜질팩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 이사장이 손에 찜질팩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80억원대 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2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열린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5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기고,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신 이사장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의 제공 대가로 장기적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받았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 혔었다.

신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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