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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1% 지연이자’ 계약서 작성시 합의 거쳤다”

중앙일보

입력

교촌치킨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발생한 ‘1% 지연이자’ 논란에 대해 계약서 작성시 상호간 합의를 거쳐 기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18일 소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1% 지연이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위약 책임에 대한 상징적인 페널티로써 계약서 작성 시 상호 간 합의를 거친 후 기재된 사항”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5월 1일 파트너사인 상해(교촌) 찬음유한관리공사(이하 참음유한공사)와 상해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은 5년 만기로 올해 4월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불법적인 영업, 경영상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들이 진단 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1% 지연이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위약 책임에 대한 상징적인 페널티로써 계약서 작성 시 상호간 합의를 거친 후 기재된 사항”이라며 “해당 파트너사가 상환해야 할 물품대금 및 로열티 등 미수 금액은 현재 약 29만 달러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금액의 지속적인 지연에도 당사는 이자를 받은 바 없다”면서 “지속적인 지연에 따라 독촉 공문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인 인보이스 등에 이자금액이 청구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4만 달러의 광고모델료를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촌은 “광고 모델비는 해외 지역 사용에 따른 활용범위 확대로 모델 계약비가 증가하여 해외 사업자와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촌치킨은 2015년 유명 배우와 광고모델 재계약을 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B씨에게 4만 달러(약 4513만원)의 모델료를 분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파트너사와 계약 종료와 함께 매장 일부를 인수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맺은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파트너사는 인허가 사항을 구비하지 못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매장까지 인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계약 자체가 이행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현재 해당 파트너사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촌치킨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 사업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납품대금 등에 연 4000%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리고, 광고하지 않는데도 4만달러의 광고모델료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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