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캐비닛 문건, 우리도 뉴스 보고 알았다" 대통령기록관도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은)우리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 건의 문건ㆍ메모와 관련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16일 이렇게 말했다.  삼성승계ㆍ블랙리스트 등이 담긴 문건ㆍ메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관, 지난 5월 기록물 1106만건 받았지만 "캐비닛 문건 몰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측에서 문건 공개하기 전에 문의도 안했다"고 #"외부에서 대통령 기록물 보관ㆍ이관 살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대통령 기록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법 고쳐야" #

이어 그는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생산기관(청와대 비서실ㆍ경호실 등)이 넘겨주는 걸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11일 대통령기록관은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 1106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통령기록관은 36명 규모로 ‘이관추진단’을 꾸려 이관 작업을 진행했다.

‘캐비닛 문건’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의 개정과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기록물 생산기관 외부에서 기록물이 제대로 보관ㆍ이관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도 더 적극적으로 기록물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기록물법 12조가 ‘회수’에 관한 조항인데 너무 포괄적이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5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기록물과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기록물 중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 등을 최장 30년간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최근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고, 국회는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가 대통령 기록물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 기록물 지정권한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기록관. 김방현 기자

대통령기록관. 김방현 기자

이와관련 심성보 한신대 외래교수(기록정보학 박사)는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국민에게 특정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문건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치공방이나 시비 논란과는 별개로 민감한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현행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법개정을 하는 문제는 정치권의 숙제로 던져진 셈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재발할 수 있는 소모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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