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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발 면세점 게이트 발발하나…롯데, 두 번 뺏긴 면세점 의혹 사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나타났다. 한화와 두산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평가로 롯데가 두 차례 탈락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신규 업체 4곳을 추가로 선정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2015년ㆍ2016년 면세점 선정 감사 결과 발표 #1차땐 한화 점수 부풀리고 롯데 점수 깎아 #2차에도 롯데 점수 기준보다 과소 평가 #3차 신규 사업자 추가 결정땐 대통령이 직접 지시 #자료 파기 현직 관세청장 고발, 관련자 수사 요청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오른쪽)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오른쪽)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2015년 7월(1차)ㆍ11월(2차) 발표된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과정과 지난해 4월(3차)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업무의 적정성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2015년 7월 서울지역에 3개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고의적으로 점수를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켜 90점을 더 줬고, 법규준수 점수도 세부 항목을 잘못 산출해 150점이 더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에선 경쟁업체인 롯데에 대해서만 규정을 잘못 적용해 100점을 깎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결과 한화는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적게 점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 발표된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공고에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의 최근 5년 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놓고도 2년 간의 실적만을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120점을 덜 받았다. 또 매장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업체 순위당 10점씩 차등해야 하는데도 8점씩 차등하는 방식을 써 롯데는 71점, 두산은 48점을 손해봤다. 정당한 평가가 진행됐다면 2차에서도 롯데가 선정됐어야 했지만 이번엔 두산에 밀렸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후 2016년에 면세점 사업자 4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 없이 면세점 5~6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2월 18일에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3개의 특허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기재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최종적으로 4개 사업자(대기업 3곳, 중소ㆍ중견기업 1곳) 추가로 결정됐다.

그 결과 앞서 두 차례 탈락했던 롯데는 지난해 말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재판에서 관세청 직원이 김 전 청장으로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다.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일치하는 감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기재부가 요구한 특허 수(4개)를 맞추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와 점포당 매장면적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하기도 했다.

감사원 박찬석 재정ㆍ경제감사국장은 3차 외에 1·2차 심사에서도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담당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면세점 부당 선정 관련자 8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는 한편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 중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제178조2항)에 따라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취임 후에 사업계획서 등 당시 자료를 파기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직 관세청장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국장은 2016년 추가 신규 면세점 결정 과정과 관련, “면세점 특허 수의 결정은 관세청의 고유한 권한이자 재량사항으로, 범죄에 준하는 법 위반과 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 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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