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논란 빚은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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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논란을 빚었던 회화지도(E-2) 비자 소유 외국인 영어 강사들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에이즈 검사 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됐다. 사진은 에이즈 항체 검사 장면. [중앙포토]

차별논란을 빚었던 회화지도(E-2) 비자 소유 외국인 영어 강사들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에이즈 검사 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됐다. 사진은 에이즈 항체 검사 장면. [중앙포토]

차별논란이 일었던 외국인 회화 강사 대상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에 의무 시행됐던 에이즈 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새롭게 시행된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는 이제 에이즈 검사를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문제는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201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인들에게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한국 정부가 A씨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강사에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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