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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안경환 혼인신고’ 순애보가 매도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안경환(69)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계기가 된 ‘일방적 혼인신고’에 대해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것들’편에 출연해 안 전 후보자에 대해 방송계 인사가 제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8시 40분쯤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성룡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8시 40분쯤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성룡 기자

제보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와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어린 시절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정혼이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양가 합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의 앞날을 걱정한 여성은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됐다고 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3월 11일 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75년 12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안 후보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약혼과 혼인을 주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위조한 도장으로 김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호적상 부부로 등록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자는 지난달16일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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