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붙은 예비 여교사의 성매매 알려야 하나" 논란의 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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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매매 종사자.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AP=연합뉴스]

미국 성매매 종사자.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조사 받은 전력이 있는 여성이 임용고시에 합격해 예비 교사가 됐다면 그 사실을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알려야 할까?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아는 예비 교사가 과거 사치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어 고민이 된다는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1년 전 한 맘 카페에서 작성돼,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용고시 붙은 한 여자 아이를 안다"며 "1년 정도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어찌어찌 잘 해결된 상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어 "근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너무 당당한 사태다. 성매매 일도 생계 문제가 아닌 사치 목적이었다고 한다"며 "이런 사람이 교단에 서는 게 맞는 걸까. 내 아이를 이런 여교사에게 맡긴다는 게 끔찍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제 발령 받으면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해결된 거면 성매매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제2의 삶을 살도록 응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과 "다른 직업도 아니고 교사인데 죄의식도 없을 만큼 인성이 좋지 못한 사람이 하면 안된다.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년이 지난 오늘도 해당 글은 여전히 회자되며 논란이다. 오피스텔 성매매가 확대되면서 주위에서 성매매를 하는 지인과 이웃의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성매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여학생의 글이 게재돼 또 한차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집계한 '2015∼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건수’(입건 기준)에 따르면, 강남구가 2015년 172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증가했고, 마포구도 같은 기간 45건에서 62건으로 느는 등 단속 여건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건수가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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