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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함정 수사 위법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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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함정단속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A(여)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모텔 6층 방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되자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 시도했다. 이에 경찰관이 달려가 붙잡으려 했지만, A씨는 건물 아래로 추락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경찰이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벌여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 수사가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면서도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A씨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중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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