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최근 잇따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각각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48억 2172만원 어치 #이정도 총무비서관 1억 7000여만원 어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1억 3000여만원 어치 #전병헌 정무수석, 3900만원 어치 #자신이나 배우자·자녀 소유의 주식 매각해
장 실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 등 41곳의 주식을 매각했다. 총 매각액은 48억 2172만원으로, 주식 매각에 나선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
관보에 따르면, 장 실장은 CJ E&M 주식 1만 3630주를 보유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현대상선(1주), 신한주주(2주) 등 기업들의 소액주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실장이 1990년대 후반, 재벌개혁 운동의 한 방법으로 '소액주주 운동'을 벌였던 만큼, 실제 본인도 이 운동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의 배우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8곳의 주식 6억여원 가량을 매각했다.
윤 수석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업체 '파인텍' 등 4개 기업의 주식 1억 3000여만원 어치를, 이 비서관은 자신과 아내,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화승알앤에이 등 주식 1억 7000여만원 어치를 각각 매각했다.
전 수석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보유했던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의 주식 3900만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참모진의 이같은 주식 매각은 이들에 대한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주식 백지신탁을 의무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14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식은 한 달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