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재판중 책상에 엎드려 어지럼증 호소…절차 마치지 못 하고 끝나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재판 도중 피고인석 책상 위로 엎드리며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남은 증인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선 점심시간을 포함해 총 3차례의 휴정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이 컨디션 난조를 보인 것은 6시 30분쯤으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의 막바지 무렵이었다.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 무렵 피고인석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고, 이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즉각 재판부에 이를 알렸고, 재판부는 "잠시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겠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리에 엎드려 있었고, 이후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스스로 걸어 법정 밖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내부의 술렁임이 진정되자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약간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남은 증인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달 6일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겠다며 재판을 끝냈다. 재판이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나자 방청을 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이 죽으면 알아서 하라"며 소리쳤다.

재판 직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어지러워했다"며 "재판을 오래 해 피로도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을 반복해서 묻는 방식으로 증인들을 신문한다"며 "재판보다도 참여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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