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고 뿌리는 모기약, 모기 95% 쫓아내야 ‘진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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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모기 퇴치에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뿌리는 모기 기피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평가해 155개 중 148개 품목의 허가를 유지했다. [중앙포토]

여름철 모기 퇴치에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뿌리는 모기 기피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평가해 155개 중 148개 품목의 허가를 유지했다. [중앙포토]

 여름철 야외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제품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란 로션·스프레이·패치·밴드 등의 형태로 인체에 사용해 모기 등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의약외품을 말한다.

식약처, 모기 기피제 유효성·안전성 재평가 결과 발표 #'최소 2시간 지속, 기피효과 95% 이상'이 유효성 기준 #148개 제품 판매허가 유지…'정향유' 함유 제품은 탈락 #공산품 방향제와 달라…'의약외품' 확인하고 구매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재평가는 공고 당시 국내에 판매되던 206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평가 과정 중 업체의 자진취하, 수출용 전환 등으로 일부 품목이 빠져 155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모기·진드기가 접근하지 않거나 피하는 효과가 95%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가’였다. 재평가 공고 이전에는 80% 이상의 기피효과가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효력이 인정됐다. 안전성은 업체가 제출하는 독성자료를 통해 검토했다.

155개 품목 중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은 148개다.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품목,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품목, ‘파라멘탄-3,8-디올’이 함유된 2개 품목이다. ‘정향유’를 사용한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판 허가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의 추가 제조를 금지했고 ‘정향유’가 포함된 제품은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허가가 유지된 148개 제품에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효력평가 결과 해충 기피 효력이 4~5시간 유지되므로 이 시간 내에 추가로 사용 하지 말 것,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발라줄 것, 분무형 제품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 것 등이다. 특히 ‘이카리딘’이 함유된 품목에는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않도록’하는 내용이, ‘파라멘탄-3,8-디올’ 함유 품목에는 눈가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 공산품 방향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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