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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전해진 강용석 근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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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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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한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가 돌연 취하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18일 "강용석 전 의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며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성명을 낸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이 성명을 기사화한 언론사 기자 5명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들이 강용석을 비방할 목적으로 오픈넷의 성명을 인터넷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오픈넷 남희섭 이사장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

오픈넷 측은 지난 22일 "원고(강용석)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픈넷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다"며 "이는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모욕죄 남용을 비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 고문 변호사로서 유명강사 설민석·최진기씨에 이어 최태성·신승범·권규호씨 등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는 의혹으로 형사 고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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