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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낙상사고 주의보…치매환자 의료분쟁의 1/3 차지

중앙일보

입력

2일 오전 서울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치매환자들이 모여있다. [중앙포토]

2일 오전서울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치매환자들이 모여있다.[중앙포토]

 2014년 6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치매환자 A씨가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재활치료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동으로 이동하다 휠체어가 앞으로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경막외 출혈이 발생해 신체 기능이 더 악화했다.

의료중재원, 치매환자 의료분쟁 77건 조정 현황 공개 #70~89세 여성이 절반 이상, 낙상사고가 전체 31.2% #종합병원은 진단·치료, 요양병원은 간호·관리가 쟁점 #조정합의 57.1%…평균 배상 600만원, 최고 29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를 이동시키던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휠체어 안전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은데다 환자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혼자 두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으로 A씨측은 약 29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의료중재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A씨의 사례와 같은 치매환자 의료분쟁 77건을 감정한 결과, 분쟁은 70~89세 여성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77건 중 42건으로 54.6%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낙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77건 중 24건으로 31.2%에 달한다. 특히 낙상사고 10건 중 7건이 입원 중 발생한 사고였다. 침대에서 이동하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8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이동 중(16.7%), 물리치료 중(8.3%)이 뒤를 이었다.

낙상은 상당수가 골절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낙상 사고 24건 중 17건에서 골절이 발생했고, 손상 부위는 대퇴부가 10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1.7%를 차지했다. 낙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9건이나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사례가 35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비율이 32.5%(25건)로 제일 높았다. 간호 및 관리 단계의 사고 내용에서도 낙상이 5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욕창(20%), 이물 섭취 및 흡인(12%) 순이었다.

 낙상 외에도 ^입원 중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진단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한 사례 ^경도치매 환자가 수술 이후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사례 ^수면제 투여 후 과도한 진정 상태와 의식 혼돈이 찾아온 사례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의료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례는 44건(57.1%)이었다. 10건 중 6건이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받았고 평균 금액은 약 600만원이었다. 최고 배상액은 A씨가 받은 약 2900만원이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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