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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재 방송 '월 방송시간 5% 이상'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방송사들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의무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효상 의원 등 11명 방송법 개정안 발의 #영국 BBC, 장애인 출연 할당제 등 시행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들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매월 방송시간의 5%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했다.

강효상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1∼2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장애인 소재 콘텐트 월별 방송시간은 대부분 전체 방송시간의 1% 안팎에 그쳤다.

방송사들이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 소재 방송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의원실은 22일 "방송사들은 장애우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 방송법은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송출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영국 공영방송 BBC는 장애인 평등 계획(DES)을 수립해 장애인 출연 할당제를 시행한다.

이 할당제에 따라 BBC 1은 정기 드라마 시리즈물에 최소 1명 이상의 장애인이 등장인물로 나오도록 하고, BBC 1과 BBC 2의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과 레저 쇼에도 최소 1명의 장애인이 출연한다.

강효상 의원실은 "방송사에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 제작·편성 의무를 부과하면 방송의 공익 추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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