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마리아, 레알 마드리드 시절 탈세 인정 "25억원 내겠다"

중앙일보

입력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공격수 디 마리아. [디 마리아 인스타그램]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공격수 디 마리아. [디 마리아 인스타그램]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공격수 앙헬 디 마리아(29·파리생제르맹)가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 시절 자신의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22일(한국시간) "최근 디 마리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당시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벌금 200만 유로(25억5000만원)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디 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파나마의 조세 피난처를 통해 초상권 수입 130만 유로(16억5000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스페인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디 마리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할 계획이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징역 2년 이하의 초범에는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디 마리아는 감옥행은 피하는 대신 벌금만 낼 것으로 보인다.

디 마리아는 2014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거쳐 현재 프랑스 파리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다.

한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는 최근 탈세 스캔들이 쏟아지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조세 모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등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도 지난해 탈세혐의로 징역 21개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감옥행은 피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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